














ㄱ. 甲과 乙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ㄴ. 甲이 중개를 의뢰받아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乙은 甲과 함께 그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ㄷ. 乙이 甲과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개설등록 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ㄱ.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의 대리 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의 대리 ㄷ.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 ㄹ.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





ㄱ.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ㄴ.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서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ㄷ.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ㄹ.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ㄱ. 권리이전의 내용 ㄴ. 물건의 인도일시 ㄷ.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ㄹ.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ㄱ.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ㄴ.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ㄷ.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ㄹ.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는 경우 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ㄷ.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를 하는 경우






























ㄱ.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 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 ㄷ.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차인 ㄹ.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ㄱ.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甲에게 송달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ㄴ.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ㄷ.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乙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ㄹ.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에 빠진 甲의 보증금반환의무가 乙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ㄱ. 甲의 지분이 1/2, 乙의 지분이 1/2인 경우, 乙과 협의 없이 甲이 X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하는 甲에 대하여 乙은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의 지분이 2/3, 乙의 지분이 1/3인 경우, 甲이 X토지를 임대하였다면 乙은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ㄷ. 甲의 지분이 1/3, 乙의 지분이 2/3인 경우,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ㄱ.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시효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ㄷ.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그 분묘기지권의 등기 없이도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ㄱ. 도시혁신구역 ㄴ. 복합용도구역 ㄷ. 시가화조정구역 ㄹ. 도시자연공원구역

































































ㄱ.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ㄴ.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ㄷ.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ㄹ.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 ㄱ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 ㄴ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ㄱ.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ㄷ.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시행령 제13조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ㄱ )층 이상인 경우: ( ㄴ )개층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총 층수가 ( ㄷ )층 이하인 경우: ( ㄹ )개층




















ㄱ.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ㄴ.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 ㄷ. 법 제60조에 따른 전본주택의 건축기준 ㄹ.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격 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 ㄱ )는(은) ( ㄴ )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 ㄷ )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ㄱ. 연면적 33제곱미터인 농막 ㄴ. 연면적 33제곱미터인 간이저온저장고 ㄷ. 저장 용량이 200톤인 간이액비저장조




















ㄱ.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ㄴ.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ㄷ.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각 필지의 면적에서 ( ㄱ )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각 필지의 면적에서 ( ㄴ )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ㄱ. 측량 결과도 ㄴ.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ㄷ.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ㄹ.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ㄱ.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





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정보에 등기원인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ㄷ.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ㄱ.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대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ㄷ.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대차등기를 하여야 한다.





ㄱ.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ㄴ.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을 해야 한다. ㄷ.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3개일 때에는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ㄱ.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1천분의 23 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40 ㄷ.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17 ㄹ.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19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물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ㄷ.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 甲은 2018.6.20. 토지A를 3억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5.15. 토지A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다. ○ 乙은 2022.7.1.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2022.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토지A의 증여 당시 시가는 6억원임). ○ 乙은 2024.10.20. 토지A를 甲 또는 乙과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10억원에 양도하였다. ○ 토지A는 법령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적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ㄱ.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음) ㄴ. 조합원입주권 ㄷ. 지역권 ㄹ.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구분 | 건물(주택아님) | 토지A | 토지B 양도차익(차손) | 15,000,000원 | (20,000,000원) | 25,000,000원 양도일자 | 2024.3.10. | 2024.5.20. | 2024.6.25. 보유기간 | 1년 8개월 | 4년 3개월 | 3년 5개월 * 위 자산은 모두 국내에 있으며 등기됨 * 토지A, 토지B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6%로 가정함 건물 토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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