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1주택의 임대업

- 2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 3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4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 5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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