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 1「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여계약

- 2「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 3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

- 4「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5「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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