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확정신고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B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면?(단, 아래 자산 외의 양도자산은 없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모두 하지 않았으며, 감면소득금액은 없다고 가정함)
구분 | 건물(주택아님) | 토지A | 토지B 양도차익(차손) | 15,000,000원 | (20,000,000원) | 25,000,000원 양도일자 | 2024.3.10. | 2024.5.20. | 2024.6.25. 보유기간 | 1년 8개월 | 4년 3개월 | 3년 5개월 * 위 자산은 모두 국내에 있으며 등기됨 * 토지A, 토지B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6%로 가정함 건물 토지B
- 10원 16,000,000원

- 20원 18,500,000원

- 311,600,000원 5,000,000원

- 412,500,000원 3,500,000원

- 512,500,000원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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