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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아님)
  • 1
     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
  • 2
     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
  • 3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 4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5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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