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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신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
  • 1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2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3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
  • 4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5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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