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때로부터 진행한다. ㄴ.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 충당을 지정하지 않고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 ㄷ. 중첩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인수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기존채무와동일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ㄹ.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것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해 무효로 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ㄱ. 甲이 개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ㄴ. 甲의 무과실은 전 시효기간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 甲이 X토지에 대하여 무효의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ㄱ. 공유물분할청구는 부동산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그 사실을알지 못하고 공유지분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ㄷ.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ㄹ.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없는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귀속된다.





ㄱ.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甲이 그 토지를 乙에게 양도하면서 분묘이장의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甲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가 아니라 지료청구를 받은 날부터 지료지급의무가있다. ㄴ. 지상권자 甲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경우토지양수인 乙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乙은 지상권소멸청구를할 수 없다. ㄷ. 甲 소유의 대지와 건물 모두 乙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甲과 乙 사이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ㄹ. 건물 소유자 甲과 토지 소유자 乙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ㄱ. 甲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의 합의와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ㄴ. 甲과 乙이 丙의 동의 없이 매매대금과 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한 것은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ㄷ. 만약 甲이 2021. 4. 20.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주택에 대한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면, 丙이 가진 질권의 효력은 당연히 근저당권에도미친다. ㄹ. 乙이 X주택을 임차인인 甲에게 매도하였지만, 丙은 乙에게 직접 채무의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ㄱ. 임차권양도를 금지하는 임대차계약상 특약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ㄴ.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하였을 경우, 승낙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다는 사정을 양수인이 알고 있었다면 승낙 이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더라도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ㄷ.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다면, 명의수탁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더라도 양수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임대인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대목적물을 양수한 자의 계약만으로 양도될 수 있다.















ㄱ.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생긴 손해배상채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 ㄴ.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중 어느하나를 선이행의무로 약정한 경우, 각 의무의 이행기가 모두 지난 후의 쌍방의 의무 ㄷ.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




















ㄱ.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그 임대목적물이 임대인이 아닌 타인 소유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 차임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반환할의무가 있다. 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대인과 전차인이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감액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의무의 범위가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은 변경된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데이터 보호 안내 제휴 문의
copyright 2026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Listed on LeanV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