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 Q=1.2㎥, f=1.28, E=0.9, K=0.9, Cm=60초




















-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의 경우 - 평균기온 20℃ 이상 -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












































- 단면의 중립축에서 인장연단까지의 거리 yt=420㎜ - 총 단면 2차모멘트 Ig=1.0×1010㎜⁴ - 보통중량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죽강도 fck=21MPa
































접합부의 얇은 쪽 모재두께(t), ㎜ 6 < t ≤ 13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 )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기계적 에너지가 아닌 열에너지에 의해 냉동효과를 얻는다. - 구조는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발생기), 응축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배수 수직관 내의 압력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배수 수직관 상향으로 통기수직관에 연결하는 통기관












• 실의 체적 : 400㎥ • 환기횟수 : 0.5회/h • 실내공기 건구온도 : 20°C • 외기 건구온도 : 0°C·공기의 밀도 : 1.2㎏/㎥ • 공기의 비열 : 1.01kJ/㎏·K
















































바닥면적의 합계가 ( )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 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수격전압 : 저압 ㉡ 전력수전 용량 : 200kW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