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 등의 건축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의료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 ②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 ③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 ④유스호스텔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