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다음 방화구획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하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1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 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 3계단실 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힉으로 구획된 부분
- 4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물원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