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아래의 내용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 1「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 2「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3「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 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볍」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