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다음은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 )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 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11000m2
- 22000m2
- 33000m2
- 44000m2
바닥면적의 합계가 ( )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 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