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영아기(0-2세): 사물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음을 아는 대상영속성(object permanence)이 습득된다. ㄴ. 유아기(3-6세): 콜버그(L. Kohlberg)의 도덕발달단계에서 착한 아이를 지향하여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회규범을 따르는 인습적 수준에 해당된다. ㄷ. 아동기(7-12세): 보존개념을 획득하며 분류와 조합개념이 점차로 발달한다. ㄹ. 노년기(65세 이상): 죽음과 상실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 퀴블러로스(Kübler-Ross)가 제시한 부정-분노-타협-우울-수용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ㄱ. 보존개념을 획득한다. ㄴ. 분류화ㆍ유목화가 가능하다. ㄷ. 가설연역적 추리가 가능하다. ㄹ. 자아정체감을 획득한다.





ㄱ. 인간과 환경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단일체계로 간주한다. ㄴ. 인간본성에 대한 정신적ㆍ환경적 결정론을 이론적 바탕으로 한다. ㄷ. 성격을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교류의 산물로 이해한다. ㄹ.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인간의 능력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후천적으로 습득된다고 전제한다.










ㄱ. 애착관계 및 대상영속성이 확립된다. ㄴ. 모로반사, 바빈스키반사 등의 반사행동이 나타난다. ㄷ. 피아제(J. Piaget)의 감각운동단계로서 목적지향적 행동을 한다. ㄹ. 서열화 및 분류화를 획득한다.

























ㄱ. 솔로몬 4집단 설계(Solomon four-group design) ㄴ.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ㄷ. 단일집단 사후검사 설계(one-group posttest-only design) ㄹ.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posttest-only control group design)





17개 시ㆍ도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실업률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과 추세’를 분석하였다.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OO시 소재 중학교 중에서 학교와학생들의 특성이 유사한 A학교와 B학교를 선정하였다. 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사전검사를 실시한 다음 A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다시 한 번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ㄱ. 장기간 관찰 ㄴ. 표준화된 척도의 사용 ㄷ. 부정적 사례(negative cases)분석 ㄹ. 다각화(triangulation















○ 둘 이상의 시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 동일대상 반복측정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ㄱ. 전화조사는 무작위 표본추출이 가능하다. ㄴ. 우편조사는 심층규명이 쉽다. ㄷ. 배포조사는 응답 환경을 통제하기 쉽다. ㄹ. 면접조사는 우편조사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










A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설문조사를 위하여 노인 이용자명단에서 300명을 무작위 표본추출 하였다.















ㄱ. 자료수집 방법은 표본크기와 관련 있다. ㄴ. 표본크기가 커질수록 모수와 통계치의 유사성이 커진다. ㄷ. 표집오차가 커질수록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확성이 낮아진다. ㄹ. 동일한 표집오차를 가정한다면, 분석변수가 많아질수록 표본크기는 커져야 한다.





ㄱ. ‘대학생들의 전공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이 다를 것이다’ 라는 가설설정 ㄴ. 표본을 추출하여 자료수집 ㄷ. 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ㄹ. 구조화된 설문지 작성










ㄱ. 교육수준 -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ㄴ. 교육연수 - 정규교육을 받은 기간(년) ㄷ. 출신 고등학교 지역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가치, 신념, 행동습관, 편견 등이 사회복지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잘 관찰하는 것과 경청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 클라이언트가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표현하지 않은 비언어적 내용들도 파악한다.





ㄱ. 변화를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ㄴ. 클라이언트가 양가감정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ㄷ. 클라이언트의 양가감정을 수용하면 클라이언트의 저항감이 강화된다. ㄹ. 양가감정은 초기 접촉단계가 아닌 중간단계에서부터 다루어져야 한다.










ㄱ. 문제(problem)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욕구 ㄴ. 프로그램(program) - 문제해결을 위해 시행되는 프로그램 ㄷ. 장소(place) -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물리적 공간 ㄹ. 전문가(professional) - 문제해결을 위해 개입하는 전문가










ㄱ. 사정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ㄴ.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자원을 함께 다룬다. ㄷ. 사정과정에는 클라이언트의 관여가 필요하다. ㄹ. 사정과정에서는 사회복지사의 판단이 보류된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A는 고등학생 아들의 지속적인 음주문제를 도와달라는 어머니 B의 요청으로 그녀의 아들 C와 상담하였다. C는 학생으로서 자신의 음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A는 학교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C의 친구들을 함께 치료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ㄱ. 클라이언트와의 서비스 계약 실시 ㄴ. 초기 생태도의 작성 ㄷ. 사회기술훈련의 제공 ㄹ. 사후평가의 실시















ㄱ. 다세대에 걸친 역사성의 산물이다. ㄴ. 가족구성원 간 상호 영향은 지속적이다. ㄷ. 가족마다 권력구조와 의사소통 형태를 갖고 있다. ㄹ. 가족 내 공식ㆍ비공식 역할들이 고정되어 있다.










ㄱ. 행동적 과제의 부여를 중요시한다. ㄴ.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강조한다. ㄷ. 인지체계의 변화를 위해 구조화된 접근을 한다. ㄹ. 불안감을 경험하는 상황에 노출시킨다.















○ 날짜와 클라이언트의 기본사항을 기입하고 개입 내용과 변화를 간단히 기록함 ○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된 상황, 개입 활동, 주요 정보 등의 요점을 기록함





집단성원은 상호간 유사한 걱정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비슷한 문제를 겪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안도감을 얻게 된다.





ㄱ. 어떤 개입이 대상문제의 변화를 설명하는지 알 수 있다. ㄴ. 둘 이상의 클라이언트, 둘 이상의 상황이나 문제에 적용 가능하다. ㄷ. 행동빈도의 직ㆍ간접 관찰, 기존척도, 클라이언트 자신의 주관적 사고나 감정 등의 측정 지수를 사용한다. ㄹ. 반복적 시행으로 개입효과성의 일반화가 가능하다.










ㄱ. 자기표출의 정도가 높은 편이다. ㄴ. 정서적ㆍ개인적 문제를 가진 성원들로 구성된다. ㄷ. 행동변화 및 재활을 목표로 한다. ㄹ. 집단지도자는 권위적인 인물의 역할을 수행한다.





ㄱ. 은퇴준비 노인 집단 ㄴ. 청소년을 위한 가치명료화 집단 ㄷ. 여성을 위한 의식고양 집단 ㄹ. 부부를 위한 참만남 집단




















○ 교육과 훈련의 중요한 수단이며, 자문의 근거자료로 유용 ○ 면담전개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는 방식 ○ 사회복지사 자신의 행동분석을 통해 사례에 대한 개입능력 향상에 도움















자녀교육 문제로 시어머니와 대립하는 며느리가 가족상담을 요청했다. 며느리는 남편이 모든 것을 어머니한테 맞추라고 한다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ㄱ. 수급자격 입증자료 ㄴ. 슈퍼비전의 활성화 ㄷ. 프로그램 예산 확보 ㄹ. 클라이언트 당사자와 정보 공유





20대인 A씨는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실직한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우울감을 경험하며 때때로 자살까지 생각하곤 한다.








































ㄱ. 헐 하우스(Hull house) 건립 ㄴ. 자선조직협회 창설 ㄷ. 지역공동모금을 위한 상공회의소의 자선연합회 출현 ㄹ. ‘작은정부’ 지향으로 복지에 대한 지방정부 책임 강조 ㅁ. ‘빈곤과의 전쟁’ 선포로 사회복지에 대한 연방정부 역할 증대




















ㄱ. 1950년대 - 외국공공원조단체 한국연합회 조직 ㄴ. 1960년대 - 최초 사회복지관 건립 ㄷ. 1970년대 -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ㄹ. 1990년대 - 16개 광역 시ㆍ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





사회복지사로 종사하는 ‘갑’은 지역 내에 독거노인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동시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과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설명과 그 문제해결을 위한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한다.





ㄱ.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능력의 차이로 복지수준이 다를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ㄱ. 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 사례관리 기능 ㄴ. 지역 지도자 발굴 등을 포함한 지역전문화 기능 ㄷ. 자원개발 및 관리 등을 포함한 지역조직화 기능 ㄹ. 지역의 욕구사정 등을 포함한 지역평가 기능





ㄱ.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 이익을 추구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다. 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아니다. ㄷ.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한다. ㄹ.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촉진하며, 사회복지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 재정자원의 집행 ○ 추진인력의 확보 및 활용 ○ 협력과 조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행복시(市)에 근무하는 A사회복지사는 무력화 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의 잠재 역량 및 자원을 인정하고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었다.










A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지역에 혼자 사는 노인에게 밑반찬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부녀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동주민센터, 후원금을 지원하는 종교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ㄱ.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보고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ㄷ.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ㄹ.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ㄱ.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다. ㄴ.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ㄷ.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ㄹ.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ㄱ. 휴직자 ㄴ. 60세인 자 ㄷ.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ㄹ. 섬ㆍ벽지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ㄱ. 고용보험기금 ㄴ. 예금보험기금 ㄷ. 공무원연금기금 ㄹ. 국민건강보험기금





ㄱ. 합리모형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믿고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ㄴ. 점증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 속에서 점진적으로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을 정책결정과정으로 설명한다. ㄷ. 쓰레기통모형은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우연히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릴 때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ㄹ.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최적모형을 혼합하여 최선의 정책결정에 도달하는 정책결정모형이다.

























ㄱ. 길버트법은 작업장 노동의 비인도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원외구제를 실시하였다. ㄴ. 신빈민법은 특권적 지주계급을 위한 법으로 구빈업무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였다. ㄷ. 미국의 사회보장법(1935)은 연방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을 확대하였다. ㄹ. 비스마르크는 독일제국의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보험을 도입하였다.





ㄱ.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입각해 권리로서 복지를 제공하므로 비납세자는 사회복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ㄴ. 보편주의는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ㄷ. 선별주의는 수급자격이 제한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조사 또는 소득조사를 한다. ㄹ. 보편주의자와 선별주의자 모두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 추구한다.




























































ㄱ. 기획(planning): 조직의 목적과 목표달성 방법을 설정하는 활동 ㄴ. 조직화(organizing): 조직의 활동을 이사회와 행정기관 등에 보고하는 활동 ㄷ. 평가(evaluating): 설정된 목표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는 활동 ㄹ. 인사(staffing): 직원 채용, 해고, 교육, 훈련 등의 활동





ㄱ. 서비스가 필요한 인구의 수와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조직을 배치한다. ㄴ. 낙인 위험을 줄이는 환경을 조성한다. ㄷ. 서비스 정보를 알기 쉽게 홍보한다. ㄹ. 서비스 이용 비용을 저렴하게 한다.

























○ 조직구성원의 내적 통합과 변화된 환경에 대한 외적 적응의 관계를 주로 다룬다. ○ 조직구성원의 소속감 및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한다. ○ 새로운 기술도입에 따른 조직의 유연성 정도를 설명한다. ○ 최근에는 이직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이론으로도 활용된다.










ㄱ. 행동이론: 관계지향적 리더십과 직무지향적 리더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ㄴ. 경쟁가치 리더십이론: 조직구성원의 성숙에 따라서 리더는 관리행동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ㄷ. 변혁적 리더십이론: 리더의 개혁적ㆍ변화지향적인 모습과 비전 제시는 조직구성원에게 높은 수준의 동기를 부여한다. ㄹ. 특성이론: 구성원 성장에 대한 헌신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초점을 둔다.










ㄱ. 구성원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핵심적 가치로 한다. ㄴ. 구성원들에 대한 상벌체계를 강조한다. ㄷ. 구성원들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주는 것을 강조한다.





ㄱ. 강제의 원칙 - 재정통제는 명시적 강제규정에 근거해야 한다. ㄴ. 개별화의 원칙 -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규칙이 있어야 한다. ㄷ. 환류의 원칙 - 재정통제의 결과를 환류받아 개정의 기초로 사용해야 한다. ㄹ. 보편성의 원칙 - 비용과 활동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통제해야 한다.















ㄱ.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양화 ㄴ. 행정관리능력 향상으로 거주시설 대규모화 ㄷ. 성과에 대한 강조와 마케팅 활성화 ㄹ. 기업의 경영관리 기법 도입



































ㄱ. 유통(Place): 고객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적 활동 ㄴ. 가격(Price): 판매자가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임의로 설정하는 금액 ㄷ. 제품(Product):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 ㄹ. 촉진(Promotion): 판매 실적에 따라 직원을 승진시키는 제도















○ 목표설정 - 자원 고려 - ( ) - ( ) - ( ) - ( ) - 개방성 유지










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불복하려는 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기본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ㄹ.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ㄱ.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ㄴ.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ㄹ.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ㄱ.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ㄷ.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ㄹ.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ㄱ. 아동복지법 ㄴ. 장애인복지법 ㄷ.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ㄹ. 기초연금법






























ㄱ.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ㄴ. 국가만이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ㄷ.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ㄹ.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세 이상 ( )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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