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복지혼합경제(mixed economy of welfare)의 예가 아닌 것은?
- 1시립사회복지관의 민간 위탁

- 2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적 기업 운영

- 3바우처 방식을 이용한 보육서비스 제공

-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의 전환

- 5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한 노인요양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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