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유실물을 습득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ㄴ. 금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 받은 경우 ㄷ.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ㄷ.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ㄱ.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았더라도 丙에 의한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ㄴ.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丙이 그 특약을 경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으나 그 전에 甲의 매매대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丙의 양수금 지급청구에 대해서 乙은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ㄱ.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저당권 설정 사실에 관하여 악의의 매수인은 그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한 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ㄱ. 甲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ㄴ. 乙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ㄷ. 甲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7,000만 원이다. ㄹ. 乙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2,0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