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배수벌금을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중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질 구체적인 소음 기준의 내용으로 규정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비방’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배수벌금을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중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질 구체적인 소음 기준의 내용으로 규정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비방’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 2. 11. 주식회사 ○○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그 차단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사이트를 알 수 있는 SNI 등의 접속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공개되어,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제13조는통신의상대방에대하여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표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중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이동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를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이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타인과의사소통하려는이동통신서비스이용자의 권리나통신수단에의하여이루어지는이용자와타인간의 의사소통과정의 비밀을 제한한다거나 이용자의 발언내용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회선 감청은 현대 사회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의사소통 수단인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 2. 11. 주식회사 ○○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그 차단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사이트를 알 수 있는 SNI 등의 접속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공개되어,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제13조는통신의상대방에대하여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표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중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이동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를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이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타인과의사소통하려는이동통신서비스이용자의 권리나통신수단에의하여이루어지는이용자와타인간의 의사소통과정의 비밀을 제한한다거나 이용자의 발언내용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회선 감청은 현대 사회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의사소통 수단인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데이터 보호 안내 제휴 문의
copyright 2026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Listed on LeanV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