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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배수벌금을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중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질 구체적인 소음 기준의 내용으로 규정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비방’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배수벌금을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중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질 구체적인 소음 기준의 내용으로 규정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비방’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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