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1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중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2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단서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3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권자를 고소인‧고발인으로 한정한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문은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가 검찰항고를 하지 못하게 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 4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다른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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