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재산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1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입장마다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를 골프장 경영자에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2임대사업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세제혜택에 대한 기대를 가졌거나, 종전과 같은 유형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장래에도 유지할 것을 기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므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 3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 해당 조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급여기관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 4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 그 전유부분의 철거청구권자에게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자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