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의 구별은 프랑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찰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다. 원래 (㉠)은 사회적으로 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닌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활동을 의미하였으나, 나중에는 사상・종교・집회・결사・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보수집・단속과 같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적 기관 및 제도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활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은 교통의 안전, 풍속의 유지, 범죄의 예방・진압과 같이 일반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ㄱ. 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하게 만들고 환기・방습장치와 방화시설 및 총가시설 등이 완비되어야 한다. ㄴ.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파출소, 상황실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ㄷ. 집중무기・탄약고의 열쇠보관은 일과시간의 경우 무기 관리부서의 장이, 일과시간 후에는 당직 업무(청사방호) 책임자(상황관리관 등 당직근무자)가 한다. ㄹ.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 경찰과 대중매체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공생관계가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 연합하여 그 사회의 일탈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며, 도덕성과 정의를 규정짓는 사회적 엘리트 집단을 구성한다. ㉢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지만,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하였다.












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ㄷ.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ㄹ.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ㄱ.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ㄴ.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ㄷ.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ㄹ.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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