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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4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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