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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찰장비와 그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경찰관은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 2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 3
     경찰관이  농성  진압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손상시켰다면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4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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