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심사 후 보완조치 기간 ( A )일, 재조치 요구기간 ( B )일
사후심사 ( A ) 주기 갱신심사 ( B ) 주기 갱신심사는 유효기간 만료 ( C ) 전에 신청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 D ) - 연장을 원할 경우 만료 ( E ) 전부터 끝나는 시점 전까지 신청
①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② 정보보호공시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한 경우 ③ (ISMS 인증만 해당) 심사 일부생략 : 고시 제20조에 따라 'ISO/IEC 2700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점검'을 한 경우
ISMS - (A) - (B) - (C) - (D)
( A ) : ISMS-P 인증을 처음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 수행하는 심사이며, 인증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 다시 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도 같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초심사를 통해 인증을 취득하면 ( B )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 C ): 인증을 취득한 이후 ISMS-P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증 유효기간 중 ( D ) 이상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 E ): ISMS-P 인증의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 D는 주기임
협의회는 인증제도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 정책 결정,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증위원회는 인증심사 결과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인증위원회는 ( ㄱ )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 ㄴ )이 위촉한다.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확인하여 인증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 준비부터 인증취득까지는 약 ( A ) 이상이 소요되고, 인증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 ( B ) 이상의 운영 기간이 필요하다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A ) 보호대책 요구사항: ( B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