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ISMS-P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모두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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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FSI)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개인정보보호협회(OPA)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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