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명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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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껍질 및 대팻밥 | ( ⓐ )㎏ 이상 |
면화류 | ( ⓑ )㎏ 이상 |
화학소방자동차 | 자체소방대원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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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 만을 설치 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
119서버로부터 처리결과 메시지를 ( ㉠ )초 이내 수신 받지 못할 경우에는 ( ㉡ )회 이상 재전송 할 수 있어야 한다.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 ㉠ ), ( ㉡ ) 또는 ( ㉢ )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는 바닥면적이 ( ㉠)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 ㉠ )°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 ㉡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