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은?
- ①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②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 ③시⋅도지사가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 ④의사⋅간호사 그 밖에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