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1소방본부장

- 2시⋅도지사

- 3의용소방대원

- 4소방대상물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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