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단응력은 점성계수와 속도기울기의 곱이다. ㉯ 전단응력은 점성계수에 비례한다. ㉰ 전단응력은 속도기울기에 반비례한다.
a. 기체상수의 단위는 비열의 단위와 차원이 같다. b. 기체상수는 온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c. 분자량이 큰 기체의 기체상수가 분자량이 작은 기체의 기체상수보다 크다. d. 기체상수의 값은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 )배 이하의 저장소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주차장에 (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 제외),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 )㎡ 이상인 것
고압식의 경우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의 2차측 배관부속은 호칭 압력 2.0MPa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1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 ㉠ )MPa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저압식의 경우에는 ( ㉡ )MPa 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부속을 사용할 것
특정소방대상물 |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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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등소화설비 중 ( )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공기호흡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