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 1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25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 3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4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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