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2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3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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