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어스오거 ㄴ. 산업용 로봇 ㄷ. 클램셸 ㄹ. 압력용기





ㄱ. 래핑기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ㄴ. 원심기에는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ㄷ.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기계는 그 돌기 부분에 방호망을 설치 하여야 한다. ㄹ. 동력전달 부분이 있는 기계는 동력전달 부분을 묻힘형으로 하여야 한다















ㄱ. 크롬산 아연 ㄴ. β-나프틸아민과 그 염 ㄷ. o-톨리딘 및 그 염 ㄹ.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ㅁ. 콜타르피치 휘발물




















고용노동부장관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 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 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란 ( )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 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 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단, 여기서 사고 사망만인율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 을 말한다.










ㄱ. 공정위험성 평가서 ㄴ. 안전운전계획 ㄷ. 비상조치계획 ㄹ. 공정안전자료















○ 중량비율 ( ㄱ )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 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 ㄴ )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 ㄷ )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ㄱ.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ㄴ. 일출 후 일몰 전에 실시할 것 ㄷ. 모든 측정은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지역 시료채취방법이 곤란 한 경우에는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 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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