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승인 대상 작업에 관한 것으로 “급성 독성, 피부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중량비율 ( ㄱ )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
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 ㄴ )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 ㄷ )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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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 ㄴ: 고용노동부장관,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2
ㄱ: 1, 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3
ㄱ: 2, ㄴ: 고용노동부장관,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4
ㄱ: 2, 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ㄷ: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5
ㄱ: 3, ㄴ: 고용노동부장관, ㄷ: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법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