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 1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업주

- 2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한 자

- 3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4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방해한 자

- 5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면서 이를 양도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