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지표 독성영향관찰 급성독성 24시간 또는 48시간 EC50, LC50 유영저해, 치사 만성독성 7일간 이상 시험의 NOEC 치사, 번식, 성장




































화학물질 중에서 급식독성 · 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이것의 수치가 낮은 상태에서는 금속물질의 용해도가 증가하여 생체이용률이 증가하고, 생체 독성이 증가한다.
































화학물질관리법령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취급시설 설치 공사착공일 ( ) 이전에 신청서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3부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재, 폭발 및 유출•누출 사고로 인한 영향이 사업장 외부에 미치거나, 사업장 외부까지 영향은 미치지 않으나 근로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가정하여 기술하는 것
































































- 수용체가 하나의 화학물질에 대해 여러 노출원과 여러 노출경로를 통해 노출된 경우 노출량의 총합을 평가하는 것 - 이것을 위해서는 수용체의 행동학적 양상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출시나리오는 작성해야 한다.




































-표본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에 적용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하며, 응답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응답할 수 있고 자발적인 응답이라 응답의 신뢰성이 높음




























-대기 중 벤젠의 농도 : 0.003 mg/㎥ -노출빈도 : 365 day/year -평균체중 : 70 ㎏ -호흡률 : 15 ㎥/day








다양한 역학의 연구방법들 중에서 질병의 가설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는 역학연구의 한 방법으로 질병의 빈도와 분포를 시간적, 인적, 지역적 변수에 의해 서술하는 연구방법












































-건강영향평가에 사용되는 평가기법으로 공간적 고려가 잘되고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시간적 평가도 가능하다. - 다수의 원인에서 오는 영향을 통합할 수 있는 기법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원인과 결과 관계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
























































적절한 정보의 공유는 유해인자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며 발생 가능한 분쟁의 해결이나 합의를 도출 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공유와 이해를 위해 수행되는 제반의 과정 혹은 체계를 ( )이라 한다.




ㄱ. 유해인자가 가지고 있는 유해성 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노출평가 ㄷ. 시간 빈도 및 공간적 분포 ㄹ. 사업장의 조직적 특성
















ㄱ. 위해성 소통에 활용할 정보/매체/소통방법 선정 ㄴ. 위해성 소통의 수행/평가/보완 ㄷ. 위해성 소통의 목적 및 대상자 선정 ㄹ. 위해 요인 인지 및 분석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한다.




ㄱ. 공정과정에서의 배출 최소화 ㄴ. 취급물질의 특성에 따른 대체물질 사용 검토 ㄷ. 화학물질의 도입과정에서의 위해 저감 ㄹ.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최종 환경배출을 저감




ㄱ. 위해성소통은 이해관계자간에 위해와 관련된 정보 및 견해를 소통한다. ㄴ. 사업장의 위해소통은 사업장 내부의 공정관리에 국한된다. ㄷ. 위해성소통의 목적은 공공의 걱정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론이 올바른 정책결정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ㄹ.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소비자에 대한 위해성소통 대상이다. ㅁ. 화학물질 공급망은 위해성 소통의 대상이 아니다.




ㄱ. 사업장 취급 물질 목록 ㄴ. 우선순위 저감대상물질 목록 산정 ㄷ. 물질별 저감대책 수립 ㄹ. 물질별 매체별 배출량 파악 및 노출량 산정








1번(현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은 삭제되었다.)




(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나.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다.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라. 사람 또는 동식물에게 위 3개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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