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의 지역사회 위해성 소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현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은 삭제되었다.)
- 1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3년마다 작성하 여야 한다.

- 2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에게 취급화학물질의 정보, 주민 대피 등을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 3위해성 소통의 대상 주민은 위해성의 크기, 화학사고 시 주변지역 영향범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4위해성 소통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평가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