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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횟수 | 기간 |
|---|---|
| ( ㉠ )년마다 1회 | ( ㉡ )주 이상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삽을 상비한 마른모래 50L포 2개 - 삽을 상비한 팽창질석 80L포 1개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에 따라 측벽에 설치할 수 있으며 유류탱크 주위에는 바닥면적 ( ㉠ )㎡ 마다 1개 이상, 특수가연물 저장소에는 바닥면적 ( ㉡ )㎡마다 1개 이상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
|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 ㉠ )㎡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 노유자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 ㉡ )㎡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 위락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 ㉢ )㎡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 ㉠ )m 이상 ( ㉡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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