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청문을 실시하여 처분해야 하는 것은?
- 1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 2제조소등 영업정지 처분

- 3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처분

- 4과징금 부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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