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ㄴ.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 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 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ㄷ. 안전ㆍ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 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ㄹ. 중대재해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포함한다.


























































































○ 사업주는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 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 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 ㄱ )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 ㄴ )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 해당 작업 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받고 ( ㄷ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ㄱ.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ㄴ.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 와 지원 ㄷ.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ㄹ.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 관에의 신고 ㅁ.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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