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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가 주사 및 채혈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로 주사 및 채혈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것
  • 2
     채취한 혈액을 검사 용기에 옮기는 경우에는 주사침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것
  • 3
     사용한 주사침의 바늘을 구부리는 행위를 금지할 것
  • 4
     사용한 주사침의 뚜껑을 부득이하게 다시 씌워야 하는 경우에는 두 손으로 씌 우도록 할 것
  • 5
     사용한 주사침은 안전한 전용 수거용기에 모아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여 폐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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