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가명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가명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
- ②가명정보 제공 시 가명정보를 제공 받는 자, 가명정보 활용목적, 가명정보 이용ㆍ보존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공할 것
- ③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가명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킬 것
- ④추가정보 제공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등 적절한 통제조치를 취할 것
- ⑤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정보의 처리중단 및 파기를 요청하는 등 재식별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