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및 결합 관련 선택하기
7. 다음 중 신용정보법상의 가명정보 결합 절차로 옳은 것은?
  •  결합의뢰기관이 결합키를 생성하는 절차와 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결합의뢰기관이 정한다.
  •  결합의뢰기관은 데이터전문기관으로부터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전달받은 후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대체해야 한다.
  •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결합 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매년 1회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의뢰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전달받기 전에 데이터안심구역에서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된 상태의 정보집합물을 분석하게 할 수 있다.
  •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라 결합의뢰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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