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보존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파기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중 고려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1추가정보에 대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수준

- 2가명정보에 대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수준

- 3가명정보의 재식별 시 정보주체에 미치는 영향

- 4가명처리한 항목 및 사용한 가명처리 기법

- 5가명정보의 이용목적

- 6가명정보의 이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

- 7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