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2급 1회3차

1. 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 1
     무장충
  • 2
     개구부
  • 3
     피난층
  • 4
     댐퍼

2. 무창층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 1
     지름 50cm 이하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의 밑부분까지 높이가 1.5m 이내일 것
  • 3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50 이하일 것
  • 4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3. 다음 중 무창층이 되기 위한 개구부의 요건으로 맞는 것은?
  • 1
     크기의 지름 6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 높이가 1.5m 이내일 것
  •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벽으로 향할 것
  • 4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4. 다음은 무창층의 정의에 대한 내용 중 일부이다. 밑줄 칠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 1
     크기의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5m 이내일 것
  •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4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5. 다음 중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가 아닌 것은?
  • 1
     체력단련장
  • 2
     실내 배드민턴장
  • 3
     11층 아파트
  •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방염기준 방염성능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가 아닌 것은?
  • 1
     노유자시설
  • 2
     숙박시설
  • 3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4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시설

7. 다음 중 방염대상 물품이 아닌 것은?
  • 1
     노래연습장 가죽소파
  • 2
     스크린
  • 3
     두께 1.5mm 실크벽지
  • 4
     무대막

8. 다음중 방염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
     3개
  • 2
     4개
  • 3
     5개
  • 4
     6개

9. 다음 중 방염선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가 아닌 것은?
  • 1
     정신의료기관
  • 2
     실내수영장
  • 3
     촬영소
  • 4
     영화관

10. 방염에 대해 ( ) 에 들어갈 말로 짝지은 것은?
  • 1
     6층,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권장
  • 2
     6층, 단란주점, 의무
  • 3
     11층,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권장
  • 4
     11층, 노래연습장, 의무

11. 방염처리된 제품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의료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 2
     노유자시설에서 사용하는 소파
  • 3
     판매시설에서 사용하는 의자
  • 4
     숙박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12. 방염처리된 제품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은?
  • 1
     의료시설
  • 2
     노유자시설
  • 3
     숙박시설
  • 4
     종교집회장

13. 다음 중 종합정검의 대상이 아닌 것은?
  • 1
     물분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의 특정소방대물
  • 2
     공공기관 중 연멱적이 700㎡ 이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 3
     재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4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4. 30층이상, 높이 120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대한 종합점검 연간 횟수로 맞는 것은?
  • 1
     연 1회 이상
  • 2
     연 2회 이상
  • 3
     연 3회 이상
  • 4
     연 4회 이상

15. 2023년 4월 16일에 사용승인을 받은 창조빌딜(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언제까지 종합점검을 받아야 하는가?
  • 1
     2024년 4월 15일
  • 2
     2024년 4월 30일
  • 3
     2023년 10월 30일
  • 4
     2024년 10월 31일

16. 2023년 3월2일 사용승인을 받은 금호고등학교 건물은 언제까지 종합점검을 받아야 하는가?
  • 1
     2024년 3월 1일
  • 2
     2023년 9월 30일
  • 3
     2024년 6월 30일
  • 4
     2024년 3월 30일

17. 2023년 5월 15일에 종합점검을 받은 천호빌딩은 다음 작동점검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가?
  • 1
     2023년 8월 14일
  • 2
     2023년 11월 30일
  • 3
     2024년 5월 14일
  • 4
     2024년 5월 30일

18.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023년 2월 14일에 사용승인을 받은 트리움건물과 2023년 3월 18일 사용승인을 받은 대흥빌딩이 있다. 이 경우 언제까지 종합점검을 받아야 하는가?
  • 1
     2024년 3월 31일
  • 2
     2024년 2월 28일
  • 3
     2023년 6월 30일
  • 4
     2024년 9월 30일

19.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고시원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500㎡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자격의 종류와 무관하게 종합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자에 해당한다.
  • 3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설치된 소방시설,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따라 자체점검의 종류 및 실시하는 시기 등이 다르다.

20. 위 터널에 대해서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벌칙사항으로 옳은 것은?
  •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1. 2023년 종합점검 실시 시기로 옳은 것은?
  • 1
     3월
  • 2
     7월
  • 3
     11월
  • 4
     종합점검 대상 아님

22. 2023년 작동점검 실시 시기로 옳은 것은?
  • 1
     3월
  • 2
     5월
  • 3
     9월
  • 4
     12월

23. 위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을 때 그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 1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모두 실시해야 하는 대상이다.
  • 2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 3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 4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24. 아래 ㅇㅇ건물 건축물 현황표이다 이 건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종합점검대상이다.
  • 2
     작동점검을 2021년 9월 말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 3
     점검자의 자격은 소방시설관리업자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이다.
  • 4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25. 이 건물 2동에 대한 종합점검 시기로 맞는 것은?
하나의 재디경계선 안에 연면적이 6,300㎡
A건물 - 사용승인일 2022년 1월 4일
B건물 - 사용승인일 2022년 4월 14일
  • 1
     2023년 1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 2
     2023년 4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 3
     2022년 7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 4
     2022년 10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26. 이 건물 2동에 대한 작동점검 시기로 맞는 것은?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연면적이 6,300㎡
A건물 - 사용승인일 2022년 1월 4일
B건물 - 사용승인일 2022년 4월 14일
  • 1
     2023년 11월 이내
  • 2
     2023년 7월 이내
  • 3
     2022년 10월 이내
  • 4
     2023년 12월 이내

27. 다음은 ㅁㅁ건물의 개요이다. 2023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계획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아래 제시된 현황표 외의 것은 무시한다)
  • 1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3월 중 종합점검만 실시하도록 계획한다.
  • 2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3월 중 작동점검만 실시하도록 계획한다.
  • 3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3월 중 작동점검, 9월 중 종합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 4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3월 중 종합점검, 9월 중 작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28. 다음 중 처벌이 가장 무거운 사유는?
  • 1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관계인
  • 2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 3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4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29. 소방시설에 차단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로 맞는 것은?
  •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0.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가 1차 위반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가 2차 위반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가 3차 위반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아닌 것은?
  • 1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 2
     자체점검결과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4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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