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 1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가 1차 위반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가 2차 위반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3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가 3차 위반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4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