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 ㉠ )일 전까지 (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 2개(4차로 이상의 터널인 경우 3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내소화전의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 ㉠ )MPa 이상이고 방수량은 ( ㉡ )L/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 )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에 따라 측벽에 설치할 수 있으며 유류탱크 주위에는 바닥면적 ( ㉠ )㎡마다 1개 이상,특수 가연물저장소에는 바닥면적 ( ㉡ )㎡마다 1개 이상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 ㉠ )㎜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 ㉡ )㎜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