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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소방기본법령상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 1
     국무총리
  • 2
     시·도지사
  • 3
     행정안전부 장관
  •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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