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 ㉠ )일 전까지 (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 ㉠ )m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 ㉡ )㎡ 이하로 할 수 있다.
- 연면적 ( ㉠ )㎡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 ㉡ )층 이상으로서 ( ㉢ )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 ㉠ )% 이상이 되는 부분 -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 ㉡ ) 미만이 되는 부분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 전용 헤드의 경우는 ( ㉠ )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 ㉡ )m 이하로 할 것. 다만,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 ㉢ )m이하인 부분은 살수헤드의 살수 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표시온도가 ( ㉠ )℃ 미만의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은 ( ㉡ )㎡ 이하로 할 것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 )N 이하로 하여야 한다.
최대사용자수(1회에 강하할 수 있는 사용자의 최대수)는 최대사용하중을 ( )N으로 나누어서 얻은 값으로 한다.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부터 반경 ( ㉠ )㎝ 이상의 공간을 보유 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 ㉡ )㎝ 이상으로 한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 ㉠ )MPa 이상이고, 방수량이 ( ㉡ )L/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미분무”란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설계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입자 중 99%의 누적체적분포가 ( ㉠ )μm이하로 분무되고 ( ㉡ )급 화재에 적응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간이소화용구 | 능력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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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모래 |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것 1포 | ( )단위 |
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 )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