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 ㉠ )일 전까지 (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1, ㉡ 행정안전부령, ㉢ 시·도지사
- 2㉠ 1, ㉡ 대통령령,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 3㉠ 14, ㉡ 행정안전부령, ㉢ 시·도지사
- 4㉠ 14, ㉡ 대통령령, ㉢ 소방본부장·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