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 ( ① )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 ② ) 이상 3.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 ③ ) 이상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 ① )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 ② )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밸브 등이 안전밸브 증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 ③ )배, 외부 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 ④ )배 이하에서 작동 되도록 설치 할 수 있다.
[보기] ① 식료품 제조업 - 상시근로자 600명 ② 1차 금속 제조업 - 상시근로자 200명 ③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명 ④ 총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의 건설업
① 원심기 ② 공기압축기 ③ 금속절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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