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①회의체의 이름을 쓰고, ②해당 회의의 회의 주기와 ③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자격을 각 1가지씩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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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개월(분기)마다
③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위원: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